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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보훈급여 과오급 비율 감소세…행정착오분 54.8% 환수 완료”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급금의 절반 이상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훈급여 과오급금은 총 100억8500만원으로, 전체 보훈급여금 예산의 0.02~0.07% 수준이다. 과오급금 발생 비율은 2021년 0.07%에서 2022년 0.05%, 2023년 0.03%로 감소했고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0.02%를 기록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경북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에서 열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경북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에서 열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유형별로는 사망 후 4개월 이상 신고가 지연되거나 배우자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에 따른 부정수급이 49억2300만원(48.8%)으로 가장 많았다. 군기록 정정 등 기타 사유가 36억1400만원(35.8%), 생활 수준 변동 사실 확인 지연과 지침 착오 적용 등에 따른 행정착오가 15억4800만원(15.3%)이었다.

 

행정착오 발생 원인 가운데 수급자의 복지 자격 변동 시점과 확인 시점의 시간차 등으로 발생하는 ‘권리소멸 지급’이 66.5%를 차지했다.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급금 중 8억4800만원(54.8%)은 환수를 완료했으며, 결손·면제 금액을 제외한 2억8000만원(18.1%)은 환수 중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경찰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직원 직무교육과 행정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와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이후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100억원을 넘어섰고 환수율이 수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