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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 요양급여 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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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등 전국 노인시설 36% 쏠림
31개 市·郡 2026년 부담액 9301억 달해
3년 새 3131억 늘어 연평균 14%↑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3분의 1 이상이 몰린 경기도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일반 의료급여와 달리 장기요양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3일 경기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4682곳 중 1688곳(36.1%)이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68곳으로 가장 많고 남양주시가 135곳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두 도시에 경기 지역 노인요양시설의 18.0%가 밀집해 있는 셈이다. 

 

여기에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기관까지 포함한 장기요양기관도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다. 올해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 4만4800곳 중 경기 소재 기관은 1만614곳으로 23.7%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6044곳, 인천 2936곳, 부산 2479곳, 대구 2278곳 등의 순이다. 

 

수도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장기요양급여 부담액은 2023년 6170억원에서 올해 9301억원으로 3년 만에 3131억원(50.7%)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7%다. 일평균 부담액은 같은 기간 16억90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현행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는 순간 국가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통상적인 의료급여는 국가가 비용의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설·재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용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지난해 614억원, 올해는 755억원으로 증가했다. 2년 새 증가율이 46.9%에 이른다. 올해 남양주시 본예산(2조1097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993억원으로 52.1%를 차지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고령화와 함께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서울 인구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일반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선 고양시장도 “고양시도 복지비가 전체 본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며 “장기요양급여 제도에 대해 개선이 절실하다”고 공감했다.

 

사회보험 성격의 장기요양제도를 지역별 재정 여건에 의존하도록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경제학)는 “장기요양급여는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