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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채무조정 4000명 육박

떠안은 채무액 3942억원 달해
3년간 이용자 89.2%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시행하고 있는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3900명, 이들이 떠안은 채무액만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조정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에 달해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층의 금융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무조정을 이용한 피해자는 38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자는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2025년 1507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선 7개월 만에 1500명이 이용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이용자의 99.5%에 달한다. 이들이 떠안은 채무액은 3942억원,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2943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억원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 중 30대가 2023명으로 51.9%, 20대는 1455명으로 37.3%를 각각 차지했다. 20대와 30대 이용자가 총 3478명으로 전체의 89.2%에 달했다. 이어 40대 318명,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 순이었다.

주금공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장 20년 분할상환과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3784명이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했고, 2016명이 상환유예를 적용받았다. 이자감면액은 총 24억4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