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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아파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2027년 429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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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후보, 자료 제출

현 774만원서 1203만원으로 올라
정부 최초 안보다 332만원 낮아져

20억 아파트는 50만원 정도 늘어나
실제 적용, 연령·거주기간별 상이

정부, 부부 명의 1주택 종부세 비교
올부터 유리한 과세 방식 안내키로

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자가 내년에 부담하는 종부세가 400만원 넘게 늘어난다. 정부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원상복구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개편안의 세 부담 강화 기조가 유지된 영향이다. 납세자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는 국세청이 직접 비교해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하고, 특례를 활용하지 못한 기존의 납세자에게는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 등을 밝힌 가운데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강화 관련 안내 글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불안한 부동산 시장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 등을 밝힌 가운데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강화 관련 안내 글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30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429만원↑

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원안보다는 줄지만 현행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먼저 시가로 약 43억원대인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산출액은 현행 제도에서 774만7000원이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서는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 늘어난다. 다만 정부의 최초 발표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종부세 1536만5000원에 비하면 332만7000원 낮아진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8월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서는 비거주와 거주에 따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각각 9억원과 14억원으로 차등했다. 이후 전세 매물이 많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기본공제액을 원상 복구했다. 다만 수정안에서도 거주 시 기본공제(14억원)가 비거주 시 기본공제(12억원)보다 높게 설정돼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기조는 유지했다. 또 고가주택의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세 강화 기조도 남아 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아파트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227만5000원에서 정부안대로 개편 후 277만4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인 경우 현행 69만1000원에서 개편 후 80만6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이는 보유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이나 연령,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재경부 1차관이었던 이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가 경기 과천 소재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한 뒤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데 대해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수요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선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 제고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부부공동 1주택’ 유리한 세액 안내

정부는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직접 비교해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부가 특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계산해 주겠다는 것이다. 과거 특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에게는 환급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만간 과거 특례 제도 신청자 등을 분석해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는 등 환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