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데 대해 처분 적절성을 심의해 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여아의 부친 A씨는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해당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했는데, A씨는 해당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여아 사망 당시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어 응급실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한 상황이라며 경찰이 정식 입건 없이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여아의 언니가 해바라기센터에 진술한 내용 등에 따르면 새어머니는 해당 여아를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여아를 부검한 결과에서도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A씨는 이를 토대로도 새어머니 등의 학대 여부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여아 사진에는 머리와 몸통, 양팔, 양다리 등 전신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머리 손상이 (사망에)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신상태 저하(고도의 탈수 등)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머리손상 발생 기전을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 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출장이 잦아 학대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국과수 감정서 내용 토대로 핫소스 섭취 경위와 머리 손상, 전신 외상 원인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확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 종결 판단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수사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