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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 후보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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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주가상승 등 목적 임상승인 추진…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바이오기업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들이 투자 유치 및 주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제넨셀의 임상 시험 승인을 추진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강씨는 브로커 양씨에게 '임상실험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받기로 했으니 정치권 인사를 통해 빨리 승인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승인을 청탁했다"며 "김 후보자도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청탁했고 실제 승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가치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양씨로부터 강씨의 구주가 매각될 예정이며 이를 자금화해 자신의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들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이 전 시의원은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자금화'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놓고도 승인에 적극 나섰다면 주가 조작범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날 서울경찰청에 김 후보자와 양모씨, 강모씨 등을 사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정부 기 준에 못 미쳐 임상시험 지원 사업에 탈락했으나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낸 후 승인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햄스터 대상 실험에서 약물 역류, 폐 비대증 등이 관찰됐지만, 햄스터 임상 실험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은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여성계 반발도 나왔다.

여성의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판사 시절 성범죄 피해자의 성도덕을 들먹이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변호사 시절에는 성매매 알선 범죄자와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자의 편에 서서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온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