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해식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했으며,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했다고 통보한 사건의 이첩 요청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에 따른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부칙 개정을 통해 중수청장·중수청 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경범죄 처벌법, 민사소송법 등 9개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며 "한 번 망가뜨린 형사사법체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또다시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며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입법 6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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