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내 임상시험에서 93명의 대상자에게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받은 '제넨셀 ES16001(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제2상 임상 시험 환자 투약'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상 시험 실시 기관은 2022년 93명의 대상자에 대해 투약 등 임상 시험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내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약처 측은 현재까지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이 의심되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넨셀은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비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상태가 위중해졌다. 하지만 제넨셀은 식약처에 임상 2상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2024년 법원은 제넨셀을 설립한 대학교수 강모 씨의 약사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로비 결과는 이런 것이었다. 햄스터가 피를 토하면서 폐사했다. 그런데 그 치료제를 실제로 93명이 맞았다"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93명에게 투약된 제넨셀 게이트, 지금 필요한 것은 김승원 청문회가 아닌 '국민 생명권 침탈' 진상규명"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속 처리를 요청했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승인을 거쳐 실제 국내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래도 김 후보자를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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