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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잔데요”…가발 쓰고 여탕 들어가 나체 훔쳐본 20대 남성 ‘실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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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대중목욕탕 여탕에 침입한 뒤 다른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훔쳐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탕에 들어갔다. A씨는 그곳에서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며 목욕탕 안에 있던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대담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같은 해 11월 23일에도 대구 동구의 또 다른 여자 목욕탕을 찾아가 카운터를 속인 뒤 여탕에 침입했다. 당시 A씨는 3시간 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탕에 머물며 다수의 여성 나체를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