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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9월 국회 통과 ‘총력전’

대구시는 14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에 따르면 양 시∙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실무회의를 여러차례 개최해 왔다. 민선 9기 출범을 행정통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선 8기까지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맡아온 ‘행정통합추진단’의 추진단장을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김정기 시 행정부시장과 황명석 도 행정부지사가 공동 단장을 맡았다.

 

지난 7월 추경호(왼쪽)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청에서 행정통합 등 현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지난 7월 추경호(왼쪽)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청에서 행정통합 등 현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이날 회의는 대구∙경북보다 행정통합을 늦게 시작한 전남∙광주가 지난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해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유치, 군공항 이전사업 가속화, 행정통합 재정지원(2027년 5조원 규모) 등의 통합 효과를 누리는 상황에서 대구∙경북도 행정통합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열렸다.

 

양 시∙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안이 9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조속히 상정돼 정기국회 기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 공동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법사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함께 방문해 설명하는 등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안에는 애초 올해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선거 관련 특례 부칙 조항이 담겨 있으나, 현재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시점(2028년 7월)이 변경돼 부칙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정기 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다”며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연내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석 도 행정부지사는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은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대구시와 함께 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