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사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 개혁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여권의 요구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 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4년여 전과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자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국회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가 국민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의 형사 사법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2022년 4월 검수완박 국면 당시 “국민 인권을 방치하는 ‘인권 방치법’이 될 것”이라면서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반대했다.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란 여권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돼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가 말한 좌천 인사는 2022년 6월 대검 형사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것을 뜻한다.
그는 또 “(한동훈 의원 관련) 채널A 사건에 관여한 바 전혀 없다”면서 “정진웅 검사의 몸싸움(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에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진 않았고, 당시 제 의견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혔으나 관철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두 사건 수사와 기소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이어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 권익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가정 폭력, 성범죄와 아동 성범죄, 스토킹, 노인·아동·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보완수사·재수사를 맡게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번 중수청법 개정안엔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해 검사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중수청이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15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