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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재배치’ 불만에 버스 고의 지연 운행… 법원 “기사 파면 적법”

법원 “통상지시 거부는 해고 사유”

인천교통공사가 버스 노선 재배치에 반발해 일부러 지연 운행을 반복한 기사들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운전 기사에 대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고 사유라고 재판부는 봤다.

 

14일 서울 시내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세워져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14일 서울 시내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세워져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재판장 구자헌)는 A씨 등 버스기사 2명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버스 기사들의 노선을 재배치하며 A씨 등을 정원이 미달된 비선호 노선으로 옮겼다. 당시 신청자가 몰린 노선에는 경력 70%와 최근 2년간 근무태도 30%를 반영해 인원을 배정했다.

A씨 등은 노동조합 가입과 임금 소송에 대한 보복 행위라며 사측의 배차 지시를 어기고 정해진 시간을 넘겨 출발하거나 고의로 지연 운행에 나섰다. 이후 회사의 경고 조치를 받고도 A씨는 5일간, B씨는 13일간 출발 지시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2022년 10월∼2023년 1월 이들에게 경고와 직위해제를 거쳐 최종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소송을 내 “안전속도 준수 정책과 필수 휴게시간 준수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행이 지연됐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 지연 운행은 사실상 배차 지시의 거부 행위에 준한다”며 “대외적으로는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