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그동안 여성청소년 부서와 형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실종 관련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한다. 당정 차원에서는 실종 성인에 대해 영장 없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 제정에 나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종 신고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 신고 처벌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실종 업무가 교육·정책은 여성청소년 부서, 수색·수사는 형사 부서가 맡는 구조다. 부서별 칸막이가 없다고 하기 어렵고 통일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장기실종수사 전담부서를 계 단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주말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도 충원한다.
고위험 성인 실종자에 대해 영장 없이 위치추적이나 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실종성인법도 제정한다.
김 직무대행은 “(실종아동법 대상인) 18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도 실종자 생명이나 안전 위급한 경우에 위치추적, 교통카드 사용 이력 등을 볼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오남용을 우려해 자살기도자나 위험군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실종성인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문제는 실무에서 성인 실종자의 ‘고위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신고자 주장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채무자 추적이나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이미 ‘연인이 자살 기도한다’고 허위로 119 신고를 해서 강제로 문을 개방케 하는 등 유사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후 대책 성격이지만 악용하는 경우에 강한 처벌 규정을 함께 둬야 한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나 이혼한 남편이 배우자를 스토킹하는 데 성인 실종 신고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