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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추석 연휴, 앞뒤로 전원 연차 통보한 사장님…가능할까?

징검다리 연휴 등 특정 평일에 전 직원이 쉬도록 연차를 일괄 차감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 받아서는 안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사진=AI생성 이미지
징검다리 연휴 등 특정 평일에 전 직원이 쉬도록 연차를 일괄 차감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 받아서는 안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사진=AI생성 이미지

다가올 추석 주말을 제외하면 이틀밖에 안 되는 짧은 연휴 탓에 대체공휴일 지정 목소리가 큰 가운데, 회사는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원의 연차 날짜를 정해 통보할 수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다. 추석 다음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쳤지만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가 설날과 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로만 대체공휴일 요건을 정해 뒀기 때문이다.

 

국경일과 어린이날, 성탄절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되지만 추석은 그렇지 않다.

 

연휴가 더 늘지 않으면서 연휴 앞뒤 평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따라붙는다.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근로자가 확인할 것이 달라진다.

 

◆ ‘연차 사용 촉진’은 날짜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됐고, 미사용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연차를 쓰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밟았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다.

 

임세이 노무법인 서우 노무사는 칼럼을 통해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을 적극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절차의 시점도 조문에 박혀 있다. 제61조제1항 제1호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게 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고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기업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다.

 

◆ 날짜를 정하는 조항은 따로 있다

 

사용자가 연차 날짜를 지정해 쉬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다음 조문인 제62조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연휴 사이에 낀 평일에 전 직원이 함께 연차를 쓰는 관행이 이 조항에 근거한다.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나다.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는 제24조제3항이 정의한다.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다.

 

◆ 연휴 전에 확인할 것은?

 

먼저 사업장 규모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자체가 법정 의무가 아니다.

 

다음은 서면 합의다. 회사가 연휴 앞뒤 날짜를 연차로 처리하겠다고 알렸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 △그 대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합의서에 적힌 날짜가 통보받은 날짜와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합의 없이 연차가 차감됐다면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에 그 사실이 남으니 확인하면 된다.

 

다만 법이 정한 원칙은 근로자가 고른 날에 쉬는 것이다. 제60조제5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 조항을 어기면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28일을 쉬는 날로 만들 방법은?

 

정부가 28일을 쉬는 날로 만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정부가 필요한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된다.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 연휴가 임박한 시점에 지정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201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8일 뒤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어린이날부터 일요일까지 나흘 연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설을 앞둔 2025년 1월 14일에도 정부는 같은 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말과 설 연휴를 합쳐 엿새를 쉴 수 있게 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석을 열흘가량 앞둔 지금도 행정적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14일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