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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李 선거법 재판 진행 다소 이례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석
공소 취소 묻자 “사례 많지 않아”
與野, 재제청 사태 등 놓고 충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는 공소 취소가 어렵다. (1심에서도)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일어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에 대한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청와대의 제청 반려 등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관계”라며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으니 국회는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냐”며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을 제치고 나머지 후보 중 고르라고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