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폐기안 상정했지만 의결 또 미뤄… “한 달 안에 결론”

국가인권위원회가 격론 끝에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을 정식 상정까지 올렸으나 표결까진 이르지 못했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했다. 위원들은 2시간여 간 격론을 펼쳤고, 결국 다수결 찬성으로 상정됐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전원위에서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폐기하자는 것이 이날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 7월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했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약 두 달 만으로, 그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미루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원위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했고, 여름휴가 등 일정으로 전원위 개최가 미뤄져 온 것”이라며 전원위 모두발언에서도 “서부지법 난입과 같은 사태와 그에 따른 인신 구속 등의 문제를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다. 헌법 핵심 원리인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전원위 의견표명 및 권고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존중돼야지, 폐기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은 기관들이 인권위 권고를 이미 수용했는데 과거 의결을 소급해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안건이라며 상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안건 상정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당시 결정이 ‘내란 옹호’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완호 비상임위원은 “(당시 의결이) 위헌·위법하진 않다. 그러나 그 결정이, 그 시기에 교묘하게 내란을 옹호하는 형태, 비호하는 형태의 기술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그 엄중한 시기에 인권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범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그런 결정이 인권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결국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경각심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인권위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를 권력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변호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안건 핵심 내용은 과거 의결이 인권위의 역할이나 독립성에 비춰 잘못됐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재평가해 더 이상 인권위 현재 입장으로 유지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하겠다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전원위 상정까진 이뤄졌으나 표결 절차는 이날도 실현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제3자인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한 달 이내 안건을 재상정하겠다고 결정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 5인 및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은 이를 ‘표결을 회피하기 위한안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이라며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진·오영근·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백브리핑을 열어 “표결 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표 행사의 역사적 책임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독단적 꼼수”라며 안 위원장을 비판했다. 위원들은 이달 28일 또는 10월12일 전원위원회에서 안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안 위원장 약속을 마지막으로 믿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권위 앞에선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 안건을 의결한 것은 인권위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며 안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폐기 안건’ 통과를 요구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도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안 위원장 수호와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건 폐기 반대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