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A 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A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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