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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153개 제작·게임머니 유통 9명 검거…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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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공급하거나 게임머니를 유통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9명을 검거해 이들 중 3명을 구속 상태로,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9명 중 7명은 도박사이트 개발사 소속으로,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한 대가로 약 2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금과 증거물.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금과 증거물. 경남경찰청 제공

개발사는 해외 온라인 카지노 실시간 영상을 도박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은 개발사와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서 사이트와 게임머니를 유통하는 벤더사 소속으로, 이들은 개발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이트 31개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베팅용 게임머니를 대량 매입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벤더사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게임머니 판매 대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약 2천700억원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9명은 사이트 제작·관리와 분양·유통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가운데 개발사 대표 40대 A씨와 벤더사 소속 2명 등 총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벤더사 팀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공급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지난 7월까지 9명을 순차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계좌 분석으로 확인한 벤더사 범죄 수익 약 1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개발사가 관리하던 사이트 가운데 운영이 확인된 22곳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공범 2명을 적색수배 하는 등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받더라도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