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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모친 전세금 증여세 납부 완료…지적 아프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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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2억2000만원 대여금 관련 세금·가산세 165만원 납부
홍제동 아파트 비거주·갭투자 논란에는 "사실관계 달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원한 자금과 관련한 증여세를 최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해당 지원이 주거비·생계비 성격이라고 판단해 사전에 과세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2022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후보자가 약 9900만 원을 상환했고, 배우자는 대여 형태로 약 2억 2000만 원을 보낸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배우자가 대여한 자금은 증여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고, 이자 상당액이 비과세 기준인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맞다"고 답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상속·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른 주거비·생계비 지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생계비라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2억 원을 한 번에 준 것은 아니고 임대인 측에 배우자가 직접 송금한 내역"이라며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이 지난 8일 언론 대응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실제 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금요일에 납부했다"며 "세액이 약 100만 원이고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 원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힘든 시간에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위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서울 홍제동 아파트 비거주 문제도 꺼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4억 9000만 원에 매입했고 4년 거주한 뒤 이사해 약 7년간 비거주 상태였다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재 시세가 약 9억 9000만 원으로 추산된다며 약 5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매매를 하거나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언론에서 해당 사례를 '갭투자'로 표현한 데 대해 억울하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차등화는 차별이라는 최 의원 말에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체가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