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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할아버지 살해 혐의 20대 손녀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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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

검찰이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손녀에게 15일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모(24)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노씨 측 변호인은 "노씨가 지속적으로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지만 식사와 생신을 챙겨주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음에도, 사건 당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상해치사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노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그러면 절대 안 됐다. 스스로 범죄를 무서워하면서 정작 가해자가 됐고, 상대가 친할아버지인 게 고통스럽다"며 "할아버지가 늙으신 분인 걸 생각하면 갈등을 더 참고 피하거나 살갑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또 속죄하겠다"며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노씨는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에 나섰고,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조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씨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에선 "피해자(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해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노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이뤄진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