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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검찰청 검사·직원 2차 특례 임용…별도 철회기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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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출범 앞두고 실무인력 확보 차원…15∼20일 접수·신청기간 내 취소는 가능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 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뉴스

특례 임용 신청 대상은 ▲ 검사 ▲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0일까지이고 준비단 대표 이메일()로 개별 접수를 한다.

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 신속한 임용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기간 중 신청 취소는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별도 철회기간은 없으나, 신청기간 중 취소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될 수 있다.

지난달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수청 1차 특례 임용에는 검사 100여명을 포함해 2천375명의 검찰청 인력이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철회 기간 신청 인원의 25.9%에 해당하는 615명이 철회해 특례 임용 신청자가 1천761명으로 줄었다.

철회 신청을 낸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 직제안의 윤곽이 내부에 공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