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얼굴에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가게에서 30대 여성 B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사이였다.
그는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며 가게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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