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기고 지원받은 영구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7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중대형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사회보장급여 3500만원 상당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배기량 2000㏄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또 자신이 지원받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자녀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받은 월세는 총 570만원 상당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을 사용하고 주택을 전대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