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의 자산 일부를 검찰이 동결 조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0일 김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김씨는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범죄수익 추정치인 544만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가세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재산 조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김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원, 광고로 최소 1억1500만원 등 총 1억694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옥중 자필 편지에서 구치소 영치금이 가압류돼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이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제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서류를 받았다”며 “영치금 통장엔 30만원이 있었는데 가압류로 생수와 휴지, 치약, 칫솔, 의약품도 살 수 없게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