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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中 입국 시 휴대폰 검사?…중국, 출입국 심사 대폭 강화

중국 당국이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이용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는 모습.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이용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는 모습. 인천공항=뉴시스

 

15일 중국 국무원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이 이날부터 정식 시행됐다.

 

새 규정 제3조는 중국 당국이 출입국자의 신원과 중국 입국·체류 목적 확인을 위해 관련 상황을 질문하고 문건, 자료만이 아니라 ‘전자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전자자료’가 어떤 정보를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규정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해 한국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출장·친지 방문·교류·환승 등의 목적으로 30일 이내 중국에 체류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자는 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 제출이나 거짓 진술한 사실이 적발되면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출국 또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새로운 규정은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출입국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중국인은 처벌이 끝난 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출국을 불허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인이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자국 산업·기술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무부 등 관계 당국이 출국을 막을 수 있다. 

 

대만에서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중국 당국의 출입국 통제 재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유중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자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기술·상업 기밀이나 개인의 정치적 발언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 관계자와 반도체·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등에게 중국 방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선 부주임은 현재 중국 대상 여행경보를 상향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