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이모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복해 항고했다. 이 변호사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씨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주장했는데, 지출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대리인으로서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음에도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또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라며 “이미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에는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최 회장 수감 중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총 204억원을 두고, 이 변호사는 김 이사에게 쓴 돈으로 봤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다.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