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에 대해 법원이 시행 하루를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규정 적법성에 대한 판단 전 시행을 막은 것으로, 추가 심리는 다음달 2일 진행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는 최대 4년, 외국 언론인(I비자) 최대 240일로 체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 안보와 비자 제도의 사기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새 규정은 15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관련 단체들은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교육기관의 인재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일러 판사는 규정 도입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며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새 규정이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 언론인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미국의 고등교육 체계와 경제에 미칠 피해가 재앙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입하려던 우편투표 제한 조치도 법원에 의해 무산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통일된 형식의 우편투표 봉투를 사용하는 등 우정청이 지정된 방식으로 우편투표를 통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유권자 단체와 주정부 등은 이 조치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하급심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냈으나 이날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