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 오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제출됐다.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가 나눈 통화녹음 파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자신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냈다. 재판부는 16일 공판에서 해당 녹취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화 시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3월6일과 같은 달 13일이다. 녹취록을 보면 김씨는 “이 양반(오 시장)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김씨를 ‘자금 댈 사람’으로 소개해줬다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되는 발언도 나왔다. 명씨는 김씨에게 “나는 형님(김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