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첸백시)이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15일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세 멤버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INB100은 첸백시의 의사에 반해·영화 출연 및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광고 출연, 사진 촬영 등 연예활동 관련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INB100이 첸백시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첸백시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첸백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INB100은 백현이 설립한 회사로, 2024년 5월 부동산 개발회사 회장 출신인 차가원 대표가 가수 MC몽과 함께 세운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첸백시는 4월 차 대표 측에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자 지난달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차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8월 구속기소돼 다음달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원헌드레드 레이블은 이승기, 이무진, 더보이즈 등이 정산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잇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