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그것(사진)과 그것(영장 기각)을 연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정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정 판사는 후보자, 양모씨(브로커)와 술도 마시고 사진도 찍은 사이”라며 “강씨와 양씨 영장이 청구됐는데 강씨는 정 판사가 기각하고 양씨는 직접 판단하지 못해 옆의 판사가 기각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셋이서) 사진을 찍은 시기는 2022년 2월이고, 영장 기각은 2023년 12월로 거의 2년의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양씨가 영장이 청구됐을 때 ‘나 어떡하지’라며 전화를 하거나 상의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후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양씨가 2022년 2월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약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개입 논란이 일었다.
한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