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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파업 극적 타결… 통상임금 놓고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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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2시간 앞두고 타결…임금 3.2%↑
오세훈 “전면 파업 예고 되풀이 안 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6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합의가 이뤄지면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과 파업 철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왼쪽부터), 권병희 서울지노위 조정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왼쪽부터), 권병희 서울지노위 조정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노사, 2시간 앞두고 ‘타결’…임금 3.2% 인상 합의

 

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타결점을 찾았다.

 

노사는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 인상률인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왼쪽)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조정안에 서명 후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왼쪽)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조정안에 서명 후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했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당초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월 176시간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지급과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일부 쟁점이 파기환송됐고 다른 법원에서 월 230시간을 인정한 판결도 나온 만큼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맞섰다. 사측은 우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209시간을 적용하고 추후 확정 판결에 맞춰 차액을 정산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9호봉 운행사원의 연봉이 지난해 기준 6870만원에서 8509만원으로 오르고 연간 5000억원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도 준공영제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사는 이를 추후 협상 과제로 남기고 임금 인상률만 결정한 뒤 협의를 종결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려 했으나 노조에서 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인 박점곤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은 176시간 부분은 동일하지만 부수적인 쟁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 법에 따라 판결받자고 얘기됐다”고 설명했다.

 

사측인 김정환 이사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파업으로)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에 밀려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으로 깊이 있는 협상을 하고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버스 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버스 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합의 환영…파업 예고 되풀이 안돼”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 오 시장은 협상 타결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싸고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예고됐던 전면 파업도 철회됐다”며 “큰 혼란 없이 시민 여러분의 출근길과 일상을 평소대로 지켜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쟁점을 두고 오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접점을 마련한 노사 양측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파업이 아닌 합의를 선택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번 협상 타결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렇더라도 이번처럼 충분한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행태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대화하고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출퇴근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충실히 보장하되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시 재정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노사와 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중교통에서 무엇보다 앞서야 할 가치는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대비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