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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후보선정 집행정지’ 심문 22일 열린다… 법원 판단 주목

광주지법, 목포대 낸 집행정지 22일 첫 심문… 인용 시 순천대 설립 절차 ‘잠정 중단’
목포 정치권·학생 삭발·단식 등 격렬 반발… “부지 미확보 등 절차적 위법성 존재”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단일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선정·추천된 과정을 둘러싸고 법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전남 국립의대 설립 행정 절차의 중단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의원 기자회견.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의원 기자회견.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제공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국립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목포대가 신청한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절차다. 재판부가 목포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순천대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하려던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절차는 잠정 중단된다.

 

앞서 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단일 후보 대학으로 최종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에 대해 후보에서 탈락한 목포대와 목포 지역 지자체, 정치권은 “순천대가 의대 및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심사를 통과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현재 목포 지역 시의원들은 재심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청와대 앞 삭발 투쟁을 단행했다. 목포대 학생들 역시 통합시 광주청사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이어가는 등 지역 내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 결과를 겸허히 존중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법적 절차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