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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존중받는 일터로”… 순천시의회, 10년 진통 끝 조례 제정

전남광주 순천시의회가 10년 넘게 진통을 거듭해 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제정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노동 현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보당 김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대표 발의한 김재진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대표 발의한 김재진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순천시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 제정이 시도된 것은 2016년 첫 발의 이후 무려 10년 만이다. 당시 해당 조례안은 2016년 12월 입법 예고됐으나, 일부 단체 등의 반발과 우려가 이어지면서 상임위원회 심사가 거듭 보류됐다. 이어 2017년 7월 상임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정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오랜 기간 표류하던 조례안은 이번 제299회 회기에서 다시 추진력을 얻었다. 지난 10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까지 최종 통과하며 10년 만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및 권리구제 지원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홍보 △청소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시민 활동가 양성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진 의원은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제정된 만큼, 지역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전남광주 지자체 중 옛 광주시, 전남도, 목포시, 여수시, 무안군,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 나주시, 장흥군, 광양시, 장성군에 이어 13번째로 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