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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현장 심사 병행 추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인증 기준·방법 구체화…사후 관리
전문 기술 인력이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 등이 대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Privacy) 인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 등이 대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Privacy) 인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 등이 대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Privacy) 인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엔 서면·현장 심사 병행 등 ISMS-P 인증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증 유효기간 중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 기술 인력이 취약점 진단과 모의 침투 등 취약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 규모,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했다.

 

ISMS-P 인증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매년 실시하는 사후 관리 심사 시에도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병행하고 취약점을 점검한다.

 

ISMS-P 인증 의무 대상자가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함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취소된 경우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