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전입 세대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토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등 대출 심사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입 세대 확인서는 해당 건물이나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 주택 담보 대출과 경매·공매 등에서 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관계 확인에 쓰인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토스뱅크의 대출 업무 시스템이 행안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돼 토스뱅크는 고객의 대출 신청 시 전입 세대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 고객은 대출 신청 시 전입 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심사 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토스뱅크도 누가, 언제 해당 건물·시설 소재지에 전입했는지 실시간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대출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는 2024년 업무협약을 맺어 전입 세대 정보를 이미 제공 중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전입 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지방은행을 포함한 1·2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기관의 안전한 대출 심사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를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