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6일 윤석열 정부 시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언론에 피지(Press Guidance·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447억원을 전액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023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원 등 국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취지였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 사례였다.
다만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
남북 당국 간 대화는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다. 북한은 2023년 4월 판문점 내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북한과 소통할 통로가 없는 상황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정부는 장마철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해달라는 요청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의 합의로 개성공단 내 만들어졌다. 남북 간 상시적인 대화·교류 창구로 세워졌지만,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당시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지 사흘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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