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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제안… “매물·거래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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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매물 출회 증가 기대… 무주택자 매수 부담도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분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시장에서는 전세를 낀 매물의 출회가 늘어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동시에 세입자의 주거 불안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이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무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미룰 수 있도록 한시 특례를 마련했다.

 

다만 특례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유예가 인정되는 기간도 주택 매수 당시 남아 있던 임대차 계약 기간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집주인과 재계약하더라도 새롭게 연장된 계약 기간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말 종료 예정인 유예 특례가 내년까지 연장되고 계약 갱신분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보다 수월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매수자 역시 즉시 입주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 전세를 낀 매물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세입자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부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임대차 갱신권 활용도 가능해져 임차인의 부담도 다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요율 인하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안 등이 맞물린다면 매물량과 거래량 증가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