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하자고 15일 제안했다.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 남부 15곳에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비거주자의 세 부담도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매물 잠김’ 현상 방지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이 조치에도 전월세 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해당 보완책으로도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은 인정되지 않아 특례 종료를 3개월여 앞두고 주택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반복됐고 최근 부동산 민심까지 악화하자 여당에서도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권 의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추가 유예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의장은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부정 평가 5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4%)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갤럽은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 이후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