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일섭씨의 사진을 20여년간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부산의 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씨가 주방 기물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에 있는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냄비 등 주방용품에 백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왔다.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씨의 사진이 노출됐고, 해당 제품들은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백씨를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유통되기도 했다.
백씨 측은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A사는 이후에도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백씨가 회사의 광고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사용해 영업했고, 이후 이 사건 변론이 종결 때까지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사진이 부착된 제품 사진이 남아 있었다.
백씨는 A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산상 손해 1억2천443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 등 모두 1억5천443만원을 청구했다.
문 판사는 백씨가 주장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백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거나 피고가 원고 측에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2019년 원고가 초상 무단 사용을 정식으로 항의한 점을 고려하면 사진 사용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씨가 정상적으로 초상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를 8천만원으로 산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도 인정했다.
문 판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진을 제품 홍보에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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