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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력에도 또… 여자화장실 30여 차례 침입해 불법촬영

칸막이 위에서 용변 보는 여성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피해자들 “엄벌” 탄원… 法, 4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부산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30여 차례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10대 여성을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여자화장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여성들을 30여 차례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10대 여성을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화장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여성들을 30여 차례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10대 여성을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등 3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 전력도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1명과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