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설치돼 경찰 내부 비위사건 수사를 맡는다.
경찰청은 이달 중 하반기 인사에서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안에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 등을 전담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경정 이하 144명 규모 직원이 배치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장은 매일 검사 요구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다. 시도청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해 관내 검사 요구사건 및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국수본 산하에는 경찰 비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생긴다. 수사대는 경찰관서 내 수사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지휘관인 총경~치안정감을 대상으로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중징계를 받은 경무관 이상 계급의 경우 이후 보직 추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조직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수사권 독립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개정 형소법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동감독관은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노동부는 지방청·지청별 자체 수사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