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면서 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도읍 인청특위 위원장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주요 헌법·사회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여야가 결론을 달리했지만 보고서 채택 자체에는 합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은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