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에서 주민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세종시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세종시는 법률 자문과 행정 신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의미를 항소심이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보고 대법원에 재해석을 받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거주지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간 명확한 거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비교적 좁게 판단한 2심의 판결이 적법했는지가 상고의 핵심 취지”라며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과 시행령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대표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등 거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는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세종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거리 제한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한다.
환경부가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 구성에 있어 주민대표 위촉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이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실익이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대법원 심리 과정에 대비해 법리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이번 법률 판단을 위한 상고 결정이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도 대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는 2023년 7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 6만5123㎡ 부지에 하루 400t급 폐기물과 8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2030년까지 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결정·고시했다. 사업비는 3600억원이다.
인구가 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세종시는 소각시설을 짓기로 하고 입지 후보지를 물색했다. 애초 신도심 인근인 행복도시 6-1생활권(월산공단)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소각시설은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2018년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LH가 이전을 결정했다. 2020년 희망지 공모 결과 전동면 심중리로 정해졌으나 이듬해 3월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됐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입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요양원 입소자들에게서 받은 사업동의서 효력과 일방적 행정 추진, 일부 주민만 참여한 공청회 등을 문제 삼으며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