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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는 몰라요”… 항소심서 ‘명태균 녹취록’ 새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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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변수로
특검 “편집하거나 선별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통화 녹음파일이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가 파일을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했을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2021년 3월 김씨와 명씨 사이 통화 녹음파일 3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불법적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특검 측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탄핵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특검팀 측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재판에선 통화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통화녹음 파일에는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는 김씨 발언이 담겼다. 명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10원짜리 한 번 받았냐”고 말하는 부분도 있었다.

 

오 시장 측은 통화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오 시장 의사와 무관하게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신문 과정에서 ‘선거에 기여해 나중에 공을 인정받겠다는 생각도 있었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진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파일을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했을 수 있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일부 파일은 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뤄진 2024년 11월18일 무렵 수정된 흔적이 나타난다”며 “허위조작 등의 위험이 다분해 보인다”고 항변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