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