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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전북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행’

이원택, 식사비 대납·허위사실공표 혐의
金 내란 동조·식사비 기부행위는 불송치
김관영, 대리비 108만원 제공 혐의 송치
CCTV 거래·‘대통령 교감’ 발언은 수사 중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식사비 대납과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관영 전 지사는 선거구민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일부 혐의는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됐거나 검찰과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북경찰청 청사 전경.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북경찰청 청사 전경.

 

두 사람을 둘러싼 사건은 지난해 11월 지역 주민·청년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의혹과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이 발단이 됐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의 관련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 지사가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 식사한 뒤 자신의 식사비를 별도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실제 식사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이 지사가 식사하면서 발생한 72만원 가량의 식사비를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기부행위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또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12·3 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모두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됐다. 당시 자리에는 청년 당원과 현직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선관위는 앞서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2만~10만원씩 모두 108만원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해 김 전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지사는 당시 대리운전비를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날 회수했다고 설명해 왔지만, 선관위 조사에서는 회수했다고 밝힌 68만원보다 많은 108만원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도 기부행위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다.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삭제를 둘러싼 거래 의혹은 김 전 지사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전 지사 측 관계자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도 CCTV 영상 삭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4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김 전 지사가 지난 5월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데 따른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아직 검찰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만 마무리된 것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