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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휴대전화 훔친 2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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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법. 이보람 기자
울산지법. 이보람 기자

A씨는 올해 5월 밤 울산 북구 한 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본체(100만원 상당) 1개와 그래픽카드(300만원 상당)를 몰래 들고나왔다.

이 업체에서 4개월 가까이 근무하다가 퇴사한 A씨는 일할 당시 알고 있던 사무실 비밀번호를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두차례 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컴퓨터 램 카드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퇴사 후 며칠 만에 회사에 침입해 총 1천790만원 상당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