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받게 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시의원은 서 의원과 용 의원을 각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쯤 영등포서에 출석한 이 전 시의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서 의원 고발 건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고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전혀 무관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가짜 판례’가 고발장에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엉터리 허위 고발장을 작성·제출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 출신인 박상용 검사는 야당의 고발장 제출 이후 “고발장에 판례가 조작되어 들어가는 등 AI가 작성한 수준의 엉터리 고발장”이라고 강력 반발했으며, 이에 대해 서 의원 측은 “고발 취지 자체에는 본질적 문제가 없으며 본질을 흐리려는 얄팍한 수”라고 맞선 바 있다.
이 전 시의원은 또 용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실 보조진 등을 사적으로 동원해 아기 돌봄 등에 활용했다는 이른바 ‘아기 수발’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출석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