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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남편도 육아휴직 쓴다… 배우자 유산·사산 시 휴가 5일 신설

고용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출산휴가 20일 신청 기간도 확대
남성 근로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과 유산·사산휴가 도입 등 남성 돌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남성 근로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과 유산·사산휴가 도입 등 남성 돌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내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이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 역시 새롭게 도입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돌봄 책임을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 전 돌봄 공백을 줄이고 고위험 산모를 보호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가능…분할 횟수 차감 없어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생기면 출생 전이라도 남편이 돌봄 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장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총 사용 기간 내에서 차감된다. 다만 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추후 활용 부담을 덜어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시기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규정과 달리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사용 희망 날짜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신설…급여 지원도 병행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를 위한 전용 휴가도 마련됐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18일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청구 가능 기간(20일)이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급휴가 3일간 통상임금 100% 수준의 휴가 급여를 받는다. 1인당 지원 상한액은 최대 25만 2630원이다. 출산전후휴가를 쓰던 중 유산·사산이 발생했을 때도 기존 휴가를 종료한 뒤 유산·사산휴가 5일을 쓸 수 있다. 다태아 임신 중 일부 태아가 유산·사산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