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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제 폭력 신고 10만건 돌파…10회 이상 재신고도 4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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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피해자 모니터링 등 횟수보다 실질적인 보호 효과 점검해야"

지난해 교제 폭력 관련 112신고가 10만건을 넘어선 상황에서 최초 신고 이후 10회 이상 같은 사안으로 경찰에 재신고한 피해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 폭력 112신고는 2021년 5만7천305건에서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천150건, 2024년 8만8천394건, 지난해 10만5천32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5년 새 1.8배 늘어난 셈이다.

경찰청이 제출한 SAN 시스템(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 자료를 보면 교제 폭력 최초 신고 접수 이후 10회 이상 재신고한 피해자는 모두 4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해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 수치다.

반복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반복 신고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찰은 모든 교제 폭력 112신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후 답전화를 실시, 이 가운데 A·B등급 피해자는 관리대상자로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지난해 관리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모두 11만942회 실시됐다.

A등급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4만3천640회, B등급 대상자가 6만7천302회였다.

같은 기간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된 안전조치는 스마트워치 1천988건, 폐쇄회로(CC)TV 138건, 민간 경호 33건, 임시숙소 736건 등이었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의 관리 체계가 실제 피해자의 위험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과 안전조치 시행 횟수가 아니라 반복된 피해를 얼마나 낮췄는지 등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